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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9 2014가합5307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98,024,9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5. 8.부터 2014. 11. 19.까지는 연 5%,...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망 C(D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교통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자동차 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보험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들과 사이의 보험금 등에 관한 합의를 취소하고 부당이득으로서 합의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은 2013. 5. 1. 원고의 자동차보험(보험금액 2억 원의 자동차상해 포함) 가입차량인 E 소유의 F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남면 개미마을 앞 도로상을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옹벽과 충돌한 후 멈추었다.

망인은 뒤따르던 차량의 목격자 G의 신고에 의하여 119 출동으로 정선산재병원으로 후송된 후 강릉아산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2013. 5. 22. 17:26 사망하였다.

보험금 등 지급 관계 원고는 2013. 6. 5. 망인의 상속인(딸)인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A과 사이에 망인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자동차상해 보험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182,480,350원[= 사망위자료 4,500만 원 장례비 300만 원 사망상실수익액 134,480,350원, 아래 2)항 기재 도표 순번 4]을 수령하고[아래 2)항 기재 도표 순번 1, 2 가지급금 합계 1,000만 원 포함]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망인의 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일시 유형 상대방 금액 (원) ⑴ 2013. 5. 23. 가지급금 A 3,000,000 ⑵ 2013. 5. 23. 가지급금 A 7,000,000 ⑶ 201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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