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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7.21 2016노1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데리고 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C를 간음하지는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년,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하에 자세한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2, 3, 4 항 기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9. 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발목 이하를 절단했고,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활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피해자 D도 남동생과 함께 모와 거주함으로써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 격리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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