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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3 2018노383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C과 D의 폭행에 의해 강요된 행위로서 벌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징역 8월, 피고인 D: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 만으로는 피고인 B이 C과 D으로부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당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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