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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1 2017노51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연령 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였으므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A은 L의 협박에 의하여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게 된 것이므로 형법 제 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거나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B는 청소년 보호법 제 62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B는 출입자 연령 확인조치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청소년 보호법 제 62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A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피고인 A의 행위가 형법 제 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거나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 12조에 정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판결 이유를 면밀히 대조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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