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1600』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2012. 4.경 개인적인 채무가 4,000만 원에 이르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2012. 4. 22. 우연히 만나게 된 이혼녀인 피해자 D에게 결혼을 미끼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적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30.경 서울 금천구 E아파트 10동 4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대학교 앞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신용불량상태라 사업을 하는데 자금 조달이 어려우니 조금만 도와 달라. 나중에 사업체가 단단해지면 양가 부모를 만나서 서로 인사를 하고 결혼도 하자. 네 신용이 좋으니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휴대전화도 2대를 개통하자. 또한 네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최대한 사용하여 대출한도를 높인 후 1억 원을 대출받아 내가 아는 곳에 투자를 하여 10억 원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더라도 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등을 받은 후 아래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 승용차 2대를 구입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합계 115,481,09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