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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4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선고받아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404』

1. 휴대전화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0. 9.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사귀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핸드폰을 하나 개통해야 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은 법인 명의라 정리하기가 어렵다. 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주면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매월 지급되는 휴대전화 비용 2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회사를 다니지 않았고,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명의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휴대전화 비용 25만 원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6.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카드를 주면 내가 다니는 회사와 세무서에 등록을 하겠다. 그러면 회사에서 카드대금을 지급해준다. 네 카드로 데이트비용을 쓰고 회사와 세무서에서 대금을 지급받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당시 회사에 다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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