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3. 7.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2.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대당 1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대납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409,240원 상당 휴대전화(A1524-64, SM-N910L) 2대를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2015.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합계 384,040원 상당 휴대전화 이용요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2.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284 조흥은행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대당 40만 원을 주겠다, 3개월 요금은 내가 대납해 주고, 그 이후 해지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759,368원 상당 휴대전화(A1524-64, A1586-64) 2대를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2015.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합계 384,040원 상당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