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 D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E이 운영하는 ‘ 어린이집’ 의 보육 교사이 자 이사장으로서 ‘F 반’ 담임교사 이자 차량 운전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 여, 9세) 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H의 딸이다.
피해자는 모친이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학교 수업을 마친 뒤 위 어린이집에 들러 간식을 먹고 다시 학원으로 가는 생활을 하여 왔고, 피고인의 딸인 I 역시 피해자와 같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I이 방과 후 어린이집을 방문하면 이들에게 간식을 챙겨준 뒤 이들을 학원에 데려다주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8. 16:10 경 위 어린이집 주방에서 I과 함께 그곳 식탁에 앉아 함께 간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식탁 아래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말라. ”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를 5회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H, L, M의 각 법정 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1. 수사보고( 동 영상 첨부 건), 수사보고( 동 영상 확인과 관련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체포 당시 CCTV 열람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 (2016. 1. 9. 경 대책회의 및 H의 진술), 수사보고( 피해 아동 G이 직접 그린 그림 1 장)
1. 피해자에 대한 각 영상 녹화 CD
1. 메모지 및 그림, 각 현장사진, 피해자 착용 의상 및 상태 등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공소장의 적용법 조란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