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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956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이고, 피해 아동 E(4 세) 은 위 어린이집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6. 3. 4. 14:49 경 위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동들이 간식을 먹을 때 피해 아동의 간식 그릇을 빼앗아 고의로 간식을 주지 아니하다가 다른 아동들이 간식을 거의 다 먹어 갈 때쯤 피해 아동에게 간식을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3. 18. 15:0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 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1. cctv 백업 usb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 피고인 학대사실 및 학대의 고의 부인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 인의 위 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다른 아동과 달리 특정 책상과 의자에만 오랫동안 앉아 있게 하고, 다른 아동들에 대한 배식이 끝난 후에도 피해 아동에게만 배식을 하지 않거나 다른 아동들과 장난을 치고 있는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끄는 등 그 행위가 정상적인 훈육의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그 동기나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다른 아동들 과의 차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각 행위들을 별도로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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