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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623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화성시 C, D 어린이집 ‘별솔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 09:50~09:53경 위 어린이집 ‘별솔반’ 교실에서 피해자 E(남, 2세), 피해자 F(남, 2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벽에 기대어 앉도록 한 후 약 1분 10초 동안 머리 위로 손을 들고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18.경까지 사이에 총 30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아동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 보육업무를 총괄하고 보육교사를 지도, 감독하였다.

피고인은 그 종업원인 A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주의의무를 다 했다는 주장)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G,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별손반 내 좌변기 위생상태 알 수 있는 사진 첨부),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회신)

1. 어린이집 CCTV 영상 CD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동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과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일한 다른 보육교사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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