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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가합38611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3,365,25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39-60 일대 22,840.8㎡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6. 5. 12.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4. 6. 21. 대의원회 결의로 해산을 결의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회사이다.

나. 휘경2동 재건축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시공회사 입찰 1)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39-60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된 휘경2동 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는 2002. 8월경 위 사업시행을 위한 시공회사 선정에 관한 경쟁입찰을 실시하였는데, 피고는 위 경쟁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하여, 2002. 9. 1. 위 재건축사업의 시공회사로 선정되었다. 2) 당시 위 경쟁입찰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입찰참여자에게 제공한 재건축사업 참여규정(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 참여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Ⅱ. 재건축사업 참여규정 제1조(총칙) ① 이 규정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또는 (가칭)휘경2동 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시공회사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② 재건축사업의 계획(사업개요, 아파트 주동형태 등)은 휘경동 지구단위 계획결정,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결정 등의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재건축사업의 계획(사업개요, 아파트 주동형태 등)은 시공회사 선정을 위한 자료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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