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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8가합503816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39-60 일대 22,840.8㎡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2006. 5. 12.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4. 6. 21. 열린 대의원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여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다. 2) 피고는 토목, 건축,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동대문구청장은 2007. 8. 9.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였다.

다. 1) 원고의 설립 전 추진위원회는 2002. 10.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브라운스톤 휘경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건축 연면적 기준 평당 공사단가를 2,867,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가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가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이 인가된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① 물가 인상, ② 주택법 개정에 따른 추가공사(바닥충격음 보완공사, 소방시설 공사, 실내공기 질 개선공사), ③ 사업시행인가로 부과된 조건에 따른 추가공사(기부채납 도로 확장, 공원 및 녹지 조성, 발코니 샷시, 우수처리시스템 설치), ④ 세대 마감 고급화 및 단지 특화공사 등 이 사건 공사도급가계약 이후 공사비 증액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도급가계약 대비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청하였다.

3) 이에 원고는 피고가 요청한 위 항목을 반영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가계약보다 공사비를 인상하기로 하고 2007. 12.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아파트 신축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건축 연면적 기준 평당 3,65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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