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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433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8,337,99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J에서 취급하는 PVC 물탱크는 상시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여 미리 조달청에서 위 제조업체들과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제조업체들의 물품들을 ‘ 나라 장터 종합 쇼핑몰’ 사이트에 등록을 해 놓고, 각 지방자치단체 구매 담당 공무원들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제조업체들이 등록을 해 놓은 여러 물품들 중 필요 물품을 클릭만 하면 해당 업체와 구매계약이 체결되는 ‘ 제 3 자 단가계약’ 의 방식으로 구매가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14. 12. 경 순천시에 있는 K 사무실에서 J을 운영하는 L에게 ‘ 내가 순천시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다.

순천시에서 발주하는 납품계약을 J이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수주 받게 되면 그 대가를 달라’ 는 취지로 제안하여 납품계약 금액의 10%를 그 대가로 받기로 L과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약정에 따라 2015. 5. 14. 경 전 남 순천시 발주의 계약금액 1,097,977,320원인 ‘M ’에 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1. 경부터 2016. 7. 1. 경 공소장의 “2016. 7. 5. 경”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까지 L으로부터 순천시 발주의 납품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합계 138,337,99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38,337,99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전부( 제 1, 2회) 또는 일부( 제 3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물품 위탁판매 계약서

1. 수사보고( 관급 공사 계약서 및 커미션 지급 내역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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