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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172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7. 9. 20. 22:24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수회에 걸쳐 ' 호빠, 여성 전용클럽' 이라고 적힌 광고물 50여 장을 뿌리고,

나. 2017. 10. 23. 20:23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 호빠, 여성 전용클럽, E 출근했습니다

'라고 적힌 광고물 여러 장을 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단속 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9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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