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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43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최저임금 1만원 운동, 탈핵 운동, 반전/평화 운동, 표현의 자유 보장운동, 청소년 운동, 그 밖에 노동자와 민중의 이익을 위한 모든 투쟁의 연대’를 표방하며 조직된 단체인 ‘C’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국회 인근 건물 옥상에 침입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공공장소인 도로 등에 살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4. 16. 10: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위치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E빌딩에 들어가 건물 옥상까지 침입한 후, 순찰 중이던 경비원 F으로부터 건물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청받자 소지하고 있던 ‘파산선고, 수취인 : 대한민국정부, 내용 : 대한민국 정부의 도덕적 정치적 파산을 선고합니다. 남미순방 안녕히 가세요. 돌아오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가로 10cm×세로 6cm) 수백여 장을 옥상 아래 도로 등지에 뿌려 이를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F 등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E빌딩 옥상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공공장소에서 전단지를 함부로 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인물 채증 사진, 각 수사보고(E빌딩 옥상과 국회 앞 도로에 떨어진 전단지 사진 첨부)(E빌딩에서 검거되어 연행되고 있는 피의자들 사진 첨부)(CCTV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광고물 살포의 점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500,000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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