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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4 2014구합5750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자인 원고는 2013. 8. 2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11. 2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2. 10. 원고에게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독교를 신봉하는 여성으로서 파키스탄 펀잡주(Punjab州) 시알콧시(Sialkot市)에서 출생ㆍ성장하였고, 2012년경 카라치시(Karachi市)로 이주하였다.

원고는 2013. 6.경 파키스탄에서 이슬람교를 믿고 있던 친구를 기독교로 개종시켰는데 파키스탄에서는 이슬람교도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행위를 신성모독죄라는 이름으로 처벌하고 있고, 이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다.

또한, 파키스탄에서는 원고를 살해하라는 이슬람 율법학자의 ‘파트와’(교리해석)가 내려진 상황이라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일반적인 이슬람 신자들에 의해서도 살해당할 위험에 처해 있고, 파키스탄 정부는 이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원고를 보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

이처럼 원고에게는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 사실 파키스탄의 국가 정황 파키스탄의 인구는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이고 공식적으로는 약 2~3%만이 기독교도로 집계되고 있다.

파키스탄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 중 약 80%는 펀잡주에 거주하고 있다.

파키스탄 헌법은 이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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