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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06 2014구합1750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7. 7.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같은 달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2. 4.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난민법 제2조 제1호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원고는 2014. 3. 7.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펀잡주(Punjab州) 라호르시(Lahore市)에 거주하던 수니파 이슬람교 신자이다. 원고는 영어와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였는데 2008년 초경 서구 문화를 배격하는 라쉬카-에-장비(Lashkar-e-Jhangvi 라는 단체로부터 영어를 가르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고, 2008. 6. 19.에는 수업 중에 위 단체 소속 회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파키스탄 경찰은 원고가 받은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에 대한 대처능력이 없어 원고는 위 단체의 협박과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원고는 파키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 난민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 사실 원고의 난민면접 당시의 진술 원고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펀잡주 라호르에 있는 B 고등학교에서 영어 및 과학 교사로 근무하였다. 라쉬카-에-장비 소속원들은 2008. 3.경 처음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영어를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하였고, 위와 같은 위협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위협에 대해 교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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