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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49910
퇴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65.8㎡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ㅁ), (ㅂ), (ㅅ),...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3. 11. 10. D으로부터 서울 중랑구 E 임야 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고, F은 2006. 12. 13.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 위 무허가건물은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5㎡를 점유하고 있다}을 매수하여 그 명의로 무허가건물대장상에 등재한 위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이다.

(2) G, H, I은 2006. 12. 13. F으로부터 위 무허가건물을 임차하였다.

이에 원고는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08.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2008가단3777)으로부터 “F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위 55㎡를 인도하라. G, H는 위 55㎡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5. 14. 확정되었다.

(3) 피고 B는 F과 사이에, 피고 C은 위 I과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무허가건물 중 55㎡에서 각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임대차보증금과 이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임차인들인 피고들에게 임대보증금과 이사비용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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