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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4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8세)가 운행하던 택시를 타고 가다가 2015. 1. 25. 23:00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140 소재 천호역 2번 출구 앞에서 내리면서 요금 3,000원 중 2,000원만 지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따라 내리며 요금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눈알을 빼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총 길이 약 95cm)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치료비 중 일부만 지급하여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동기 없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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