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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8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13:5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49세)가 정산한 공사 대금 분배 결과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 나한테 죽어”라고 말하고 사무실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95cm)을 들고 들어와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향해 1회 내리쳐 이를 왼쪽 팔을 들어 막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전완부 신전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1. 피해자 사진 및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날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팔을 들어 방어하던 피해자에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태양, 중한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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