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1: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6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기를 그만 먹고 집에 가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밥그릇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칼로 눈알을 빼버린다, 배를 갈라버린다”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배를 긋는 시늉을 한 후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결합주변부 및 좌측 체부, 분지 부위의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상해사진 등
1. 수사보고(현행범인체포서에 첨부된 사진 관련),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범행사용 -칼 사진- 첨부 보고), -칼 사진 1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먹다가 피해자의 언행에 기분이 상해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렸으며, 쓰러진 피해자 위에서 칼을 눈에 들이대거나 배 위에 갖다 대며 배를 긋는 시늉까지 하는 등 잔인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하악골 3군데가 완전히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