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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66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21:50경 대구 북구 C건물 1층 안내실 앞 복도에서, 처인 D이 동창생인 피해자 E(46세)과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불륜 관계로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척골 몸통 부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2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우발적 범행으로서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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