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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6 2018고단5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14.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3. 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 내가 지인인 E 운영의 C 주식회사 명의로 리스한 BMW 640d 차량을 지인에게 담보로 맡기면서 3,000만 원을 빌렸는데, 월 5% 의 이자 때문에 부담이 된다.

C 주식회사 명의로 차량을 리스 하기는 하였으나 내가 리스료를 모두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 차량인데, 리스료를 많이 납부해 놓아서 위 차량을 매도 하면 3,0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차용금을 변제하여 차량을 회수한 후 즉시 이를 매도해 돈을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이 위 차량의 리스료 중 대부분을 납부하였고 채권 자로부터 차량을 회수하면 즉시 리스한 회사에 위 차량을 반납해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단독으로 위 차량을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리스 상태인 위 차량의 시가가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약 6,000만 원 상당의 사채 등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14. 경 3,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0. 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인도네시아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관련 프로그램 비용만 지급하면 바로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자금 9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이내에 이를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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