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8. 1. 3. 0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남양주 별내면 청학 리 409 청학 주공 3 단지 앞 도로부터 같은 도 의정부시 평화로 650 추 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계속해서 18:40 경 위 추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금 오신도 브래 뉴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3. 21:40 경 경기도 의정부시 금 오신도 브래 뉴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호 국로 1357호 타이어 뱅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바,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