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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누30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7(2)특,583;공1989.9.15.(856),1313]
판시사항

투기목적거래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제1항 단서의 각 규정에 의하면 기준시가주의원칙의 예외가 되는 투기목적의 거래, 즉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고 인정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기 위하여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될 필요는 없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투기목적의 거래라고 인정되기만 하면 가능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오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6.1.16.에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를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투기거래자로 인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어떤 부동산 양도행위를 투기목적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우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그 토지를 소외인으로부터 취득할 때 그 거래가액이 금 1,500만원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양도행위를 투기목적의 거래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소득세법과 그 부속법령의 관계조문을 살펴보면 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는 그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할 것을 선언하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법 제60조 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시행령 제170조 는 그 제4항 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3개호로 정하면서 그 제2호 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제1항 단서에서 “다만, 제4항 제1호 제2호 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주의원칙의 예외가 되는 투기목적의 거래, 즉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고 인정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기 위하여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될 필요는 없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투기목적의 거래라고 인정되기만 하면 가능하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원고의 토지취득과 양도행위를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위 소득세법과 그 부속법령의 관계조문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거나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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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12.15.선고 87구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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