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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30 2016가단3371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3,403,826원, 원고(반소피고) B, C, D, E, F, G, H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67. 6. 9. 강릉시 J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원고들의 선대인 K이 1978. 12.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K은 1987. 12. 26. 사망하여 L이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L이 1999. 6. 27.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A이 3/19, 자녀들인 원고 B, C, D, E, F, G, H이 2/19 지분씩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67. 7. 11. 건설부 고시 M의 중로(유별 : 1, 번호 : 1)에 편입되었고, 피고는 그 때부터 현재까지 이를 도로로 점유ㆍ관리하여 오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6 내지 8,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서 점유관리하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점유ㆍ관리되기 시작한 1967. 6. 9.경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을 하였거나 협의취득 또는 매매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때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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