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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17가단51459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5463.4분의 0.406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X은 피고 AY에게...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HP, HQ, HR, HS 등 지상 HT 아파트 중 별지 2 ‘ 등기 내역’ 의 ‘ 건물’ 란 기재 각 구분 건물( 이하 ‘ 이 사건 각 구분 건물’ 이라 한다) 을 매수하거나 증여, 상속으로 취득한 구분 소유자이다.

2) 피고들은 위 1) 항 기재 각 구분 건물의 과거 구분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이나 승계인이다.

나. 이 사건 각 구분 건물 및 이 사건 토지의 등기관계 등 1) HU 주식회사( 이하 ‘HU’ 이라 한다) 는 토지 구획정리 사업 전인 1977년 경 HV 토지 일대를 매수하여 HW, HX, HY, HZ, IA 등 아파트를 순차적으로 신축하였다.

별지

1 ‘ 목록’ 기 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는 HW 아파트 (IB 동 내지 IC 동), ID 상가와 더불어 중앙 난방시설, 변전시설 등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위 중앙 난방시설, 변전시설을 HW, HX, HY, HZ, IA 아파트, ID 상가, IE 상가, IF 상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2) HU은 이 사건 각 구분 건물의 최초 수분 양자들에게 전유부분 및 건물이 위치한 대지의 공유지 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는 외에 이 사건 토지 중 45463.4분의 0.1 ~ 1.0 안팎의 소수 공유지 분으로서 별지 2 ‘ 등기 내역’ 의 ‘ 공유지 분’ 란 기재 각 지분( 이하 ‘ 이 사건 지분’ 이라 한다 )에 관해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이후 최초 수분 양자들이 이 사건 각 구분 건물을 처분하여 피고들 등을 거쳐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구분 건물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쳐 지지 않았다.

4) 이 사건 각 구분 건물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내역은 HU으로부터 시작되어 별지 2 ‘ 등기 내역’ 의 각 ‘ 건물’ 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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