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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가합50937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Y건물재건축사업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군포시 Z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제16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각 1/2 지분을 각 소유하던 소유자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 제301, 401, 501, 601, 701호 이 사건 건물 301호, 401호, 501호, 601호, 701호는 건물의 반 이상이 철골조와 그물망으로 이루어진 실외 골프연습장으로, 원고 A 및 피고 D, I 등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위 골프연습장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의 5.15/100 지분을 소유하던 소유자이다. 2) 피고 Y건물재건축사업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를 구분소유 또는 지분을 공유하던 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의 결성 등 1) 2010. 6. 23.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이었던 원고 A의 소집으로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이하 관련 사업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이라 한다

) 추진에 관한 관리단집회가 개최되었고, 이 사건 건물 22개 점포의 구분소유자 25명 중 집회에 참석한 22명 전원이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 및 그 추진을 위하여 피고 위원회를 결성하고 피고 위원회에 재건축 결의 및 대표자 선정 동의서를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취합하는 업무 등을 위임하는 안건 등에 찬성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25명 중 피고 W(개명 전 이름 : X), AA를 제외한 나머지 23명은 2010. 5. 25.부터 2011. 6. 27.까지 새 건물의 설계 개요, 철거 및 신축 비용의 계산액, 비용 분담과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등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재건축 결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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