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Y건물재건축사업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군포시 Z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제16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각 1/2 지분을 각 소유하던 소유자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 제301, 401, 501, 601, 701호 이 사건 건물 301호, 401호, 501호, 601호, 701호는 건물의 반 이상이 철골조와 그물망으로 이루어진 실외 골프연습장으로, 원고 A 및 피고 D, I 등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위 골프연습장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의 5.15/100 지분을 소유하던 소유자이다. 2) 피고 Y건물재건축사업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를 구분소유 또는 지분을 공유하던 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의 결성 등 1) 2010. 6. 23.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이었던 원고 A의 소집으로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이하 관련 사업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이라 한다
) 추진에 관한 관리단집회가 개최되었고, 이 사건 건물 22개 점포의 구분소유자 25명 중 집회에 참석한 22명 전원이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 및 그 추진을 위하여 피고 위원회를 결성하고 피고 위원회에 재건축 결의 및 대표자 선정 동의서를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취합하는 업무 등을 위임하는 안건 등에 찬성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25명 중 피고 W(개명 전 이름 : X), AA를 제외한 나머지 23명은 2010. 5. 25.부터 2011. 6. 27.까지 새 건물의 설계 개요, 철거 및 신축 비용의 계산액, 비용 분담과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등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재건축 결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