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관계한 적이 있는 등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소 무리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고 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강간 미수의 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심은, ① 피해자는 피해 경위와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으며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② 피고인이 혼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 강제로 하면 죽어 버리겠다.
”라고 말한 점, 피해 자가 위와 같이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 하다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간 점 등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성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