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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4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1세) 의 母 와 2014. 3. 12. 혼인을 하였다가 2017. 2. 23. 이혼을 하였으나 동거관계를 지속하던 중, 2017. 4. 21. 새벽 경 부산 중구 D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혼자 올라가, 원피스를 입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가족관계 증명서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진술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 모의 E 대화 내용 첨부 관련, 아동 ㆍ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모 상대 고소 이유에 대한, 피해자 주거지 내부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모 진술 청취)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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