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16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 01:10경 인천 서구 C백화점 앞 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피해자 E(41세), F(41세)의 일행을 충격할 뻔하였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눈확안쪽벽 및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