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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16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 01:10경 인천 서구 C백화점 앞 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피해자 E(41세), F(41세)의 일행을 충격할 뻔하였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눈확안쪽벽 및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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