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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12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인 D는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먼저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교정기를 설치한 앞니에서 “뚝”하는 소리가 났다고 당시 사건 경위와 피해 상황 및 부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 상황을 목격한 E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 피고인(조금 젊은 사람)이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조금 연륜이 있는 사람)의 얼굴을 때리고 강화문 쪽으로 피해자를 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채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제대로 때렸으며 그 후 서로 주먹질을 하면서 싸웠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4. 7. 23.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외상성으로 추정되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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