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0.23 2015고단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7. 6. 03:05경 속초시 교동 먹거리1길 8에 있는 먹거리 공원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3:10경 같은 동 동해대로 4271에 있는 청초대우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C 렉스턴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