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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0.23 2015고단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7. 6. 03:05경 속초시 교동 먹거리1길 8에 있는 먹거리 공원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3:10경 같은 동 동해대로 4271에 있는 청초대우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C 렉스턴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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