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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5.04 2015고단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0. 16. 22:50 경 속초시 교동 먹거리 촌에 있는 ‘ 미니 미’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2:55 경 같은 시 조양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6 단지 상가 앞 도로까지 약 1km를 B 크루즈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시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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