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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4.22 2014고단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05:55경 속초시 동해대로 3755에 있는 해돋이 펜션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위드가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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