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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219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경 하남시 E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G에 대한 1,500만 원의 채권 회수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경 G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로 2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병원비,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2014. 2. 20.경 G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로 300만 원을 지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병원비,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2014. 5. 25.경 G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로 2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모친의 병원비,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2014. 12.경 G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로 32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과 피고인 모친의 병원비,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합계 1,12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채무자인 I 소유의 집게차에 대한 가압류 설정을 의뢰받고 그 비용으로 400만 원을 지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제일법무법인에 자동차가압류 접수비 40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36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2. 4.경 집게차의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어 더 이상 가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36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2014. 12. 13.경 병원비, 개인생활비 명목으로 160만 원을, 2014. 12. 21.경 피고인 모친의 병원비, 개인생활비 명목으로 135만 원을, 2014. 12. 30.경 월세로 6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합계 36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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