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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1 2016가합5007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57,2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2018. 2.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공사대금 변경 (1) 피고는 2015. 5. 21.경 전남 강진군 C 일원에서 진행될 D 하수관거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주식회사 금강건설(이하 ‘금강건설’이라고 한다)이 2015. 6. 11.경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2) 피고와 금강건설은 2015. 6. 19.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 2015. 6. 25.부터 2016. 12. 15.까지(1차 공사는 2016. 6. 23.까지), 공사대금 3,631,640,000원(1차 공사대금은 2,537,7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공사는 1차 공사와 2차 공사로 진행되었고,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피고와 금강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변경하였으며, 피고가 2017. 1. 11.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후 최종 공사대금을 합계 3,687,781,412원으로 정산하였다.

<표1>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공사대금 변경 (단위 : 원) 구분 순번 계약일 금차 공사대금 1ㆍ2차 공사대금 합계 비고 1차 1 2015. 6. 19. 2,537,700,000 3,631,640,000 최초 계약 2 2016. 6. 21. 2,650,479,000 3,744,419,000 3 2016. 8. 5. 2,540,891,000 3,634,831,000 4 2016년 9월경 2,482,742,412 1차 공사 후 정산 2차 1 2016. 2. 12. 1,093,940,000 3,631,640,000 2 2016. 8. 5. 1,174,884,000 3,715,775,000 3 2016. 12. 14. 1,235,410,000 3,776,301,000 4 2017년 1월경 1,205,039,000 2차 공사 후 정산 최종 정산 후 합계 3,687,781,412

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각 채권양도 (1) 주식회사 에스앤지건설과의 하도급계약 및 채권양도 (가) 금강건설은 2015. 6. 26.경 주식회사 에스앤지건설(이하 ‘에스앤지건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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