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5. 20. 임시총회에서 한, C, D, E, F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G 선생의 위업을 추모하기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장으로, C는 피고의 이사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들로서 모두 피고의 회원이다.
C를 비롯한 피고의 회원들 중 일부는 ‘피고는 2016. 5. 20. 총 회원 수 39명 중 21명의 출석으로 회원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피고의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는데, 2016. 5. 20. 당시 피고의 회장이던 원고는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이전에 C 등 피고의 회원들로부터 위 총회의 소집을 요구받지도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는 그의 회원이자 전임 이사인 H과 I에게 이 사건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의 회원들 중 일부에게는 서면이 아닌 전화연락의 방법으로 위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였다.
피고의 정관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회원의 종류) 본회는 정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준회원(청소년)으로 구성한다.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회장 1인
3. 이사 15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괄한다.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과 단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