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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2 2015가합107193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10. 총회에서 C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대전에 소재한 각 불교 사암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사단법인 B 정관 제7조(권리) ① 정회원은 봉축분담금을 납부한 자로 하며, 법인 임원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② 준회원은 연회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로서 피선거권과 발언권이 없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의 추천은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④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기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 유고시에는 본 B 기구표에 의거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순으로 잔여임기를 수행하며, 임기는 1년을 넘기지 못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피고는 2015. 11. 10.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C을 제24대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위 총회의 회의록에는 '2014년도 봉축분담금 납부사찰을 정회원(9명 출석)으로 하고, 선거권은 2015년 봉축책자에 등록된 사찰(25명 출석)에 부여한다.

총회에 정회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현 참석인원으로 하여 전임회장을 의장으로 추천하고 제24대 회장으로 C을 선출한다

'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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