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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68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2017. 3. 21.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에서, 국내산 돼지 갈 빗살 부위와 칠 레 산 돼지 목살 부위를 사용하여 돼지 갈비를 조리하여 위 식당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제공하면서 위 식당 벽면에 부착된 원산지 표기사항에 ‘ 돼지 갈비( 국내산 미국산 덴마크 산)’ 이라고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현장사진

1. 영업신고 증, 사업자등록증

1. E에서 구입한 축산물( 칠 레 산 목살) 내 역 합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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