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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1.21 2020고단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0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에서 중앙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B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도로를 해 남 터미널 방면에서 중앙 교차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67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앞 도로에서 약 2미터 가량 위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현장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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