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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45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15:3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연 평 리 양 진로 816-37에 있는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오 남 쪽에서 밤섬유 원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의 신호기는 정지 신호를 표시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위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졸음 운전을 하며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오 남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남, 29세) 운전의 D 스타 렉스 차량 전반부를 위 봉고 화물차의 우측 전반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고인의 모친 피해자 E( 여, 82세) 을 같은 날 17:25 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 중 과다 출혈에 따른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경기 남양주시 오 남 읍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의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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