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초순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8.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차용한 바 있다. 이를 2014. 12. 30.까지 원고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일괄적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한 바는 없으나 교제기간 3년 넘게 먹고, 쓰고 한 부분에 대한 것과 현금을 지급한 부분의 합계액이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6,000만 원에 육박하고, 피고가 원고와의 교제를 파탄 나게 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위 6,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바도 없고,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허위사실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금원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청구원인을, 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가 작성된 것을 기화로 원고가 피고와 교제하였던 기간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돈 및 피고를 위하여 지출한 금원 상당의 돈 합계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을 제3, 4,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지불각서와 같은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