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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7 2019나20075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주식회사 C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3186 약정금사건의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와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청구이의 부분은 인용하고,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청구이의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아래 제3항과 같이 판단을 고치고 제4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9행 “① 피고는 이 부분 대여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가 존재한다는 것 이외에 위 지불각서에 기재된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C에 대한 피고의 입금내역서(을 제6호증)와 K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7호증)를 근거로 피고는 C의 운영을 위하여 C에 약 6,000만 원을 입금하고, 자비로 약 2억 5,000만 원을 들여 용역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총 약 3억 원의 대여금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입금내역서는 C이 작성한 문서인데, C과 피고 사이에 실제로 그 기재대로 돈이 오고갔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위 문서에 기재된 금액도 제1심 증인 G이 피고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4,000만 원과도 다르며, K의 사실확인서(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의 재산으로 용역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4. 판단의 추가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분양대금 상환채무(3억 1,500만 원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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