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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8 2019가합1132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C의 소송수계인 D, E,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 하여 2019. 11. 5...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C이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피고는 위 지불각서는 C이 권한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불각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법인인감이라는 점은 다툼이 없으므로, 지불각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지불각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C은 2014. 9. 30. 원고에게 ‘피고 및 C은 연천, 제주도, G회사 등 프로젝트 수행 결과에 대한 비용 수입시 3억 원을 지불할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C의 소송수계인 D, E,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8.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구하나,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피고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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