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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09 2015누12821
재결취소
주문

1.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2015. 8. 19.자 중앙해심 제2015-007호 예인선 A 해양오염사건 재결 중...

이유

1. 해양오염사건의 발생 및 재결의 내용

가. 1) 예인선 A(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는 총톤수 241톤의 예인선으로, 선장 B을 포함한 선원 5명을 태우고 굴업지적 제24호 광구에서 모래 약 2,700㎥를 적재한 부선 C를 본선 우측에 접현 예인한 채 2014. 7. 16. 13: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북측 공사용 부두(이하 ‘삼목부두’라 한다

)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2) 선장 B은 같은 날 18:00경 삼목부두에 도착하여 이 사건 선박을 부두에 접안시킨 후 선원 모두를 하선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부두 부근해역의 수심은 약 4.0m~4.5m 정도였다.

3) 2014. 7. 17. 01:30경 간조로 물이 빠지면서 이 사건 선박은 갯벌에 얹히게 되었고, 이때 갯벌에 있던 철제구조물(이하 ‘이 사건 철제구조물’이라 한다

)의 돌출부가 이 사건 선박 좌측 선저 부위에 접촉되면서 1번 연료유탱크에 파공이 발생, 이를 통하여 연료유(Bunker A) 약 180리터가 바다로 유출되는 해양오염사고(이하 ‘이 사건 해양오염사고’이라 한다

)이 발생하게 되었다(그 지점은 아래 ‘사고 발생지점 표시도’에 ‘발생지점’으로 표시된 곳이다

). 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5. 8. 19. 이 사건 해양오염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해양오염사고는 이 사건 선박이 인천광역시 소재 삼목부두에 접안 중 간조 시 물이 빠지자 갯벌 위에 얹히면서 부두관리자의 안전관리 소홀로 갯벌 속에 방치되어 있던 철제구조물의 돌출부와 연료유탱크 하부 선저가 접촉하여 파공이 생기면서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B을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원고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사고 발생지점 표시도]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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