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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18 2015고정450
선박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유한 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선박 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선박 검사 증서 등이 없거나 선박 검사 증서 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C는 2015. 4. 5. 17:00 경 군산시 해망동 군산 내항에서 2013. 10. 28. 경 이후 선박 검사 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피고인 소유의 예인선 D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선박 검사 증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부선 E에 자갈 및 모래 280 루 배, 시멘트 약 25 톤, 기타 건설 자재 약 20 톤, 기타 장비 약 30 톤 등 총 450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같은 날 22:00 경 부안군 위도 북방 약 1.5 마일 해상까지 항해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일시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D, E에서 선 장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선원법위반 선박 소유자는 해당 선박에 승무하는 모든 선원에 대하여 선원법에서 정한 재해 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예인선 D 와 부선 E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을 하지 아니하고, 2015. 4. 5. 17:00 경 예인선 D에 선원 2명( 선장 C, 기관장 F), 부선 E에 선원 2명( 일명 : 선두 G, 중장비기사 H) 을 승선하게 하고 같은 날 22:00 경 부안군 위도 북방 약 1.5 마일 해상까지 항해하게 하였다.

다.

해 운 법위반 내항 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I으로부터 운임을 받고 위와 같이 화물을 운송해 주는 사업을 하면서 해상 화물 운송사업 등록 사항이 평수구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연해 구역에서의 해상 화물 운송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군산지방 해양 수산 청장에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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