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경상북도 농업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육성사업(E)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F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남원시 G에 있는 H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이다.
위 E사업은 해당 법인이 포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총 사업비 1억 6,000만 원 중 포항시에서 1억 2,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200만 원은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2012. 4.경부터 F영농조합법인과 H영농조합법인이 해당 정제ㆍ살균ㆍ포장설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로 논의하면서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보조사업자인 F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3,200만 원을 H영농조합법인에서 발전기금 명목으로 F영농조합법인에게 교부하면 F영농조합법인은 다시 그 금액을 H영농조합법인에 교부하여 F영농조합법인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F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인 I와 2012. 11. 23. 포항제일새마을금고로부터 각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죽장제일새마을금고에 F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위와 같은 대출금 4,000만 원, 기존 조합 자금 6,251,443원, J 등이 마련한 총 900만 원, 합계 55,251,443원을 죽장제일새마을금고 계좌에 보관시켜 자금을 마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11. 26.경 불상지에서 총 사업비 1억 6,000만 원 상당(보조금 1억 2,800만 원, 자부담금 3,200만 원)의 E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F영농조합법인이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2. 11. 2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