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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9 2014고단30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12년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사업(다겹보온커튼)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 C은 김포시 D 소재 ‘E’ 상호의 비닐하우스 및 다겹보온커튼 시공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업자이고, 위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은 시설원예 농가들의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해당 농가가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20%를 국가에서, 3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50%(30%는 농협은행에서 연리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융자가능)는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50%를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 위 김포시 F 소재 자신의 농장에서, C과 총 사업비 79,335,000원 상당(국가보조금 15,867,200원, 지방보조금 23,800,800원, 자부담금 39,667,000원)의 다겹보온커튼 설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무렵 C과 총사업비의 20% 상당인 13,500,000원을 공사완료 후 돌려받기로 별도 합의하였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19.경 김포시(이하 ‘피해자’라 함)에 자신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2. 9. 14.경 C으로부터 공사 완료 후 돌려받기로 한 13,500,000원을 자신 명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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