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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5노96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 피고인 B이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한 진술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포항시로부터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경상북도 농업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사업 (E,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F 영농조합법인( 이하 ‘F 조합’ 이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남원시 G에 있는 H 영농조합법인( 이하 ‘H 조합’ 이라 한다) 대표이사이다.

이 사건 사업은 해당 법인이 포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총 사업비 1억 6,000만 원 중 포항시에서 1억 2,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200만 원은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2012. 4. 경부터 F 조합과 H 조합이 해당 정제 ㆍ 살균 ㆍ 포장설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로 논의 하면서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 일부를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보조사업자인 F 조합이 부담하여야 하는 3,200만 원을 H 조합에서 발전기금 명목으로 F 조합에 교부하면 F 조합은 다시 그 금액을 H 조합에 교부하여 F 조합이 자 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F 조합의 조합원인 I 와 2012. 11. 23. 포항 제일 새마을 금고로부터 각 2,0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죽장 제일 새마을 금고에 F 조합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위와 같은 대출금 4,000만 원, 기존 조합 자금 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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